산업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?

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, 증진함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

교육특징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1조(안전․보건교육)에 따라 사업주는 기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· 보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, 신규 채용시에도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· 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. 또한 동법 제32조에 따라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안전 ·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교육대상

당해 입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신입사원

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 진행하지 않은 기업

제대로 된 법정의무교육을 진행하고자 하는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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