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교육안내
법정의무교육이란?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안전보건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.
성희롱 예방 교육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
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.
성희롱예방 교육 |
개인정보보호 교육 |
장애인식개선 교육 |
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 |
산업안전보건 교육 |
퇴직연금제도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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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 |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|
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 |
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|
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|
퇴직연금 가입자 |
교육횟수/시간 | 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 |
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 |
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 |
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 |
분기별 1회 이상 (3~6시간 이상) |
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 |
근거법령 |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|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제25조4항 |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
근로기준법 제93조의 11 |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|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
패널티 |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|
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|
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|
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교육미이수시 1회 적발 시 인당 10만원 2회 적발 시 인당 20만원 3회 적발시 인당 50만원 매분기별 최소(100만원), 최대(500만원) |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,000만원 |
추가사항 |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|
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|
예외업종 제외 시행규칙[별표1] |
관리감동자 자체교육 불인정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 시 50%만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