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교육안내

법정의무교육이란?
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안전보건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성희롱 예방 교육
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
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

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.

성희롱예방
교육
개인정보보호
교육
장애인식개선
교육
직장내 괴롭힘예방
교육
산업안전보건
교육
퇴직연금제도
교육
교육대상 모든 사업장의
사업주 및 전 직원
개인정보취급자
또는 업무에
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
처리하는 자
모든 사업장의
사업주 및 전 직원
상시 10인 이상
사업장의 모든 근로자
5인 이상 사업체
모든 근로자
퇴직연금 가입자
교육횟수/시간 연 1회 이상
(1시간 이상)
연 1회 이상
(1시간 이상)
연 1회 이상
(1시간 이상)
연 1회 이상
(1시간 이상)
분기별 1회 이상
(3~6시간 이상)
연 1회 이상
(1시간 이상)
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
제13조
개인정보보호법
제28조
정보통신망법
제25조4항
장애인 고용촉진 및
직업재활법 제5조의2
근로기준법
제93조의 11
산업안전보건법
제31조
근로자퇴직급여
보장법 제32조
패널티 교육 미이수 시
과태료 최대 500만원
보안사고 발생시 최대
5억원
교육 미이수 시
과태료 최대
300만원
직장 내 괴롭힘의
예방 및 발생 시 조치
등에 관한 사항을
반영하여 취업규칙을
작성하여 고용노동부
신고하지 않으면
500만원 이하 과태료
교육미이수시 1회 적발 시 인당 10만원 2회 적발 시 인당 20만원 3회 적발시 인당 50만원 매분기별 최소(100만원), 최대(500만원) 교육 미이수 시
과태료 최대
1,000만원
추가사항 10인 미만 사업장
간이교육 인정
50인 미만 사업장
간이교육 인정
예외업종 제외
시행규칙[별표1]
관리감동자 자체교육
불인정
관리감독자교육은
온라인 교육 시
50%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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