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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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8차시
공혜연 강사
■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▶ 수강정원: 5,000명
▶ 수료기준
-진도율: 80% 이상
-중간평가+최종평가= 60점 이상 수료
-평가배점: 중간편가 30%, 최종평가 70%, 과제 없음
■ 교육비 안내
▶ 교육비 결제금액: 0원 - 정부지원(사업주훈련비)
▶ 지원금액
-우선지원대상기업: 41,040원
-대규모기업(1,000명 미만): 27,360원
-대기업(1,000명 이상): 13,680원
■ 과정소개
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[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, [양성평등기본법]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[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4조 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청탁 금지법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연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.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공공기관 종사자
■ 교육목표
1.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가정과 직장문화를 조성한다.
2.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.
3. 부패 방지와 청렴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.
4. 인터넷(스마트폰) 중독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인터넷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한다.
1차시 |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|
2차시 | 직장내 성희롱 예방 |
3차시 | 성범죄의 원인과 예방 |
4차시 | 가정폭력(아동학대) 예방 |
5차시 | 개인정보보호교육 |
6차시 | 반부패 청렴교육Ⅰ |
7차시 | 반부패 청렴교육Ⅱ |
8차시 | 인터넷/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