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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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법정 필수교육 Ⅱ
총 8차시
이준오 강사
■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▶ 수강정원:5,000명
▶ 수료기준
-진도율:80%이상
-중간평가+최종평가= 60점 이상 수료
-평가배점: 중간평가(30%)+최종평가(70%)=100%
■ 교육비 안내
▶ 교육비 결제금액: 0원(※ 정부지원 사업주훈련비)
▶정부지원금
-우선지원대상기업: 29,640원
-대규모기업(1,000명 미만): 19,760원
-대기업(1,000명 이상): 9,880원
■ 과정소개
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에 의거, 연1회 이상 실시되어야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- 법정 교육이 필요한 근로자
-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.
- 개인 및 기업 정보보안을 위한 실천방법을 숙지하고,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