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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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Ⅱ-하
총 12차시
김재환 강사
■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▶ 수강정원: 5,000명
▶ 수료기준
-진도율: 80% 이상
-중간평가+최종평가= 60점 이상 수료
-평가배점: 중간편가 30%, 최종평가 70%, 과제 없음
■ 교육비 안내
▶ 교육비 결제금액: 0원 - 정부지원(사업주훈련비)
▶ 지원금액
-우선지원대상기업: 29,640원
-대규모기업(1,000명 미만): 19,760원
-대기업(1,000명 이상): 9,880원
■ 과정소개
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• 보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.
또한 2015년 8월 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. 즉,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몇 업종을 제외하고,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꼭 수강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.
본 과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,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, 증진할 수 있습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- 기업 내 안전보건 관계자
-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 작업자
-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질환들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업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관리 방법과 질병 및 손상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쾌적한 사업장 관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기 및 배기,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